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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컨설팅 지원(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) 20-02-20 15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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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 
☞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한 경영, 기술 전문가가 사업체를 ‘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’ 제공

 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
-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름
※ 소상공인 : 아래의 기준을 모두(①+②) 만족하는 자
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하단의 [첨부파일] 첨부 1)에 해당하는 기업
- 예비창업자 :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건물 소유) 소지자
  *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
 
ㅇ 지원제외 :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첨부2)
  *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
- 사치향락적 소비ㆍ투기 조장 업종
-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
-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
-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, 단체 또는 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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