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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기관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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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22-01-05 09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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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경영ㆍ서비스 혁신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한 CEO의 경영 노하우 전수ㆍ맞춤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실현된 성과를 공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

☞ 경영ㆍ서비스 개선 교육, 상품ㆍ서비스 개발, 영상홍보 등 지원



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대상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  *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참고)은 신청 불가

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기간 : ‘22. 1월 ~ 11월

 

ㅇ 지원규모 : 소상공인 70곳 내외

 

ㅇ 지원내용

- (경영교육) 경영·서비스 개선,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, 스타강사·성공 CEO의 강의, 사업운영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

- (보육·사업화지원) 성공 CEO를 매칭*하여 상품‧서비스 개발, 경영혁신, 온라인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** 지원(최대 10백만원)

  * 보육·컨설팅 : 매칭된 성공 CEO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상품·서비스 개발, 경영혁신, 온라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추진(보육컨설팅 최대 12회)

  ** 사업화항목 : 상품개발(레시피), 브랜드(디자인), 마케팅(홍보물제작), 상품분석(원가, 성분분석), 상품등록(특허권), 친환경 포장재 패키지 제작 등

- (이익공유) 사업화 지원 후 발생한 성과는 사회환원

  * 소상공인 자부담이 없는 대신 정부지원금(사업화지원액)의 10% 이상 이익공유(기부) 실행

- (판로지원) 선정 소상공인 대상 영상홍보, 온라인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추가지원 기회 부여(하반기 안내예정)

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

- E-mail : share@semas.or.kr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

문의처
ㅇ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(044-204-7872)

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(042-363-7988, 798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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