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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기관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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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2-02-16 09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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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2(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·홍보 등)」및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(자금지원)」에 따라 GAP인증제도 홍보 및 GAP인증 농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「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」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있는 GAP인증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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