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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지원사업

사회적경제지원사업
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1-12-21 09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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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

 ㅇ (사업내용) 행안부-농협-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(MOU)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*를 추진하는 민간단체(사회적경제주체)가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하여 공동소유**공간을 조성 시 부동산 매입 및 공사비용 등을 융자지원
  *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‧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‧운영하며,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
  ** 자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・운영할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등이 본 융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의 매각, 처분, 사용에 대하여 구성원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됨을 법인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
ㅇ (융자대상)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*(사회적경제주체)
    * (사회적)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
ㅇ (지원용도)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역사회혁신활동에(공동사무,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문제 해결・지역활성화 촉진 활동) 필요한 공동소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(토지 및 건물) 매입비용 및 공사비용 등
ㅇ (융자한도) 10억원
ㅇ (융자기간) 15년(3년거치 12년상환)
ㅇ (융자이율) 연 3.14%(‘21.8월 기준, 6개월 변동금리 적용)
ㅇ (추가융자) ‘22년 1회만 시행하며 대상은 ’20년도 융자 확정자임
  - 지원대상 : ’20년 융자확정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
  - 지원조건 : 5억원 한도, 기존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, 15년 상환
  - 지원규모 : ‘22년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잔여예산 내에서 지원



 ㅇ (신청방법)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
    ①우편 접수 또는
    ②담당자 e-메일로 접수(rhdbrud1992@korea.kr)
    ③우편, e-메일 접수본 모두 파일(제출 동일본) 필요

 ㅇ (신청기간) ‘21. 12. 1. 09:00 ~ ’22. 1. 7. 16:00
 ㅇ (구비서류) ❶사업계획서, ❷대표자 신분증(사본), ❸사업자등록증(사본),  ❹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(인증서 등 사본), ❺정관(사본), ❻공인회계사(세무사)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(사본), 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(원본), ❽기업 소개자료, ❾신용보증기금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*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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