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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지원사업

사회적경제지원사업
2021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1-03-26 09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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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, 「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 제13조, 「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 3. 29.
전 라 남 도 지 사



전라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간입니다
2021.3.29.~4.12.까지 이며
신청방법은 www.seis.or.kr 시스템을 이용하셔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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